세상 탐구 생활/생활 법률 탐구

외도 알고도 참았다간 이혼 청구도 막힌다, 외도 이혼 소송 기간 '안 날로부터 6개월·있은 날로부터 2년'과 용서의 함정 (굿파트너 3화)

글연못 2026. 11. 3. 10:23
반응형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주인공은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와 집안을 먼저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결혼기념일에 잡아 둔 호텔에서 남편이 먼저 이혼 절차를 묻고, 그녀가 붙잡아도 남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굿파트너 3화(2024년 7월 19일 SBS 방송, 텐아시아 7월 20일 리뷰로 확인)의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일단 참겠다'고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답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표에 달려 있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

배우자의 외도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첫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예요. 서울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미디어허브 기고(2020년 6월 10일)에서 이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풀이 · 재판상 이혼
부부가 합의하지 못할 때 한쪽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여섯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외도를 당한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외도를 알고 6개월, 이혼 청구가 막히는 시간표

같은 기고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 외도를 근거로 한 이혼 청구는 막혀 버려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할 때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기고는 덧붙였습니다.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이 안에 청구해야
외도가 있은 날부터
2년
몰랐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 사유
6가지
첫째가 부정행위

주인공처럼 '일단 집안부터 지키자'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이 시간표는 꽤 냉정합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데 반년은 금방 지나가니까요. 저라면 당장 이혼할 생각이 없더라도, 언제 알게 됐는지를 날짜로 적어 두는 일만큼은 미루지 않겠습니다(제 판단).

용서했다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

시간보다 더 쉽게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기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다'는 말이 법적으로는 용서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 지켜보는 것
아직 결정을 미룬 상태, 6개월 시간표는 흐름
용서한 것
그 외도로는 이혼 청구가 어려워짐

물론 무엇이 '용서'인지는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화 한마디, 함께 떠난 여행 같은 사정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 부분은 꼭 상담에서 짚어 봐야 합니다.

외도로 이혼을 고민할 때, 어떻게 조치하나

먼저 날짜부터 남깁니다.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근거를 적어 두면 6개월과 2년이라는 두 기간을 스스로 셀 수 있어요. 다음은 무엇을 원하는지 정하는 일입니다. 이혼까지 갈지, 혼인은 유지하되 다른 방법을 찾을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순서가 달라지거든요.

소송은 부부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용서로 보일 행동'과 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소송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모은다며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여는 일 같은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혼 소송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나

드라마의 다른 사건도 현실을 비춥니다. 같은 3화에서 후배 변호사가 맡은 의뢰인은 남편이 "아내를 돌려놓지 않으면 죽겠다"고 위협하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자, 결국 소송을 도중에 접어요. 이혼 소송은 법 조항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과정이라, 소송을 낸 뒤에도 취하하거나 다시 생각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위협이나 폭력이 있을 때는 이혼 문제와 별개로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위급하면 112, 가정폭력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 공공 창구예요.

드라마와 현실
굿파트너 3화는 법 조항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공이 외도를 알고도 이혼을 미룬 선택은, 현실에서는 6개월·2년이라는 시간표와 '용서' 여부 때문에 나중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도움 받을 곳, 무료 법률 상담 창구

이혼 소송의 기간 계산과 용서 여부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니 공공 창구부터 이용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상담을 받고, 서울에 산다면 동네 '마을변호사'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오상완 변호사 기고의 활동 사례). 폭력·위협이 함께 있다면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이 먼저입니다.

외도 이혼 소송, 한 줄로 정리하면

외도를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를 날짜로 남기고, 마음을 정하기 전에는 용서로 읽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