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5천만 원은 10년 합산이고 부모·조부모가 한 묶음입니다

한눈에 보기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 이 증여세 면제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입니다.
-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따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서른두 살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아들 통장에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나옵니다. 5천만 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주어지는 한도가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한 묶음으로 보고, 받는 사람 한 명에게 10년 동안 주어지는 한도입니다. 아들이 받은 돈은 합쳐서 6천만 원이니 1천만 원이 한도를 넘습니다.

먼저 알아둘 말 네 가지
법률 용어가 조금 나옵니다. 처음 듣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 먼저 풀어 둡니다.
- 증여세: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냅니다. 이 점을 거꾸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받은 돈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빼고 남은 돈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진 어른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주처럼 아래로 이어진 자손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과세표준: 받은 돈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가게로 치면 정가에서 할인 쿠폰을 뺀 '실제 계산할 금액'과 비슷합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증여세 면제 한도 표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내용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누구에게 받았나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받는 사람이 성인 | 5천만 원 |
| 직계존속,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주 등) | 5천만 원 |
|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
이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받는 사람입니다. 법은 받는 사람이 그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빼 주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 원'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돈을 다 합친 한도입니다.
둘째, 10년을 통째로 봅니다. 이번에 받은 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5년 전에 3천만 원을 받고 공제받았다면 지금 남은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셋째, 세금을 계산할 때도 합칩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이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더해서 계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따로 받아도 한 번에 받은 것처럼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곧 새아버지와 새어머니도 들어갑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이고 사실혼은 빠집니다.

앞의 장면을 계산해 보면
아들이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따로 받은 돈이 없다고 가정한 제 계산입니다.
- 받은 돈: 3천만 원 + 3천만 원 = 6천만 원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6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 세금: 1천만 원 × 10% = 100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100만 원 - 3만 원 = 97만 원
세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결혼·출산 때는 1억 원이 더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생긴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는 돈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빼 줍니다. 앞의 5천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 결혼: 혼인신고일 앞뒤 각 2년 안에 받은 돈
- 출산: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은 돈
- 결혼과 출산을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는 기본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 장면의 아들이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6천만 원 전부가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같은 돈인데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나
처음 해 보는 분이 밟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지난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먼저 적어 봅니다. 통장 이체 내역을 보면 됩니다.
- 이번에 받을 돈을 더해서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결혼이나 출산 시점이 2년 안에 걸리는지도 함께 봅니다.
- 신고는 받은 사람이 합니다.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10월 7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석 달, 곧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거나 아래 상담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돈이 오간 이체 내역은 따로 모아 둡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해서 기록을 남겨 두는 분이 많습니다. 몇 년 뒤 집을 살 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에 신고가 꼭 필요한지는 국세상담 126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오해 두 가지
'10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이니 해마다 조금씩 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치를 계속 더해서 봅니다. 맞는 표현은 '10년마다 5천만 원'입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은 신고하지 않아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늦게 낸 기간만큼 가산세도 더해집니다. 한도를 조금 넘는 정도라면 제때 신고하고 3%를 공제받는 쪽이 훨씬 가볍습니다.
예외와 조심할 점
- 부모가 대 주는 생활비나 학비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모아 예금이나 주식, 집을 마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상담 창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따지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문제가 얽혀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현금이 아니라 집이나 주식을 주면 값을 매기는 방법부터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의 숫자는 아래 기준일의 법령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도움 받을 곳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기한이 언제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마을세무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세무 상담입니다. 사는 곳의 시청·구청·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세무서 민원실: 신고서 쓰는 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재산의 종류와 가족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돈을 주고받기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증여 관련 세금'(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공제 금액과 10년 합산), 제47조 제2항, 제56조(세율), 제68조(신고 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가산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금액, 기간, 통합 한도,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