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면 꼭 가야 할까요: 우영우 1화 배심원 앞 재판이 현실에서는 '권고'로 끝나는 이유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어느 날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우편물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가야 하는지, 회사는 빠져도 되는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막막할 겁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첫 사건은 바로 이 배심원들 앞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1화부터 한 화씩 드라마 속 사건을 현실의 생활 법률로 옮겨 보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첫 주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입니다.

우영우 1화, 배심원 앞에 선 일흔 살 피고인
1화의 의뢰인은 70대 여성입니다. 치매를 앓는 남편과 다투다 다리미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우영우는 남편의 머리 출혈이 다리미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의사 증언으로 짚어 냅니다(해외 드라마 리뷰 매체 The Review Geek와 Save the Cat 분석 기준). 이 글에서는 사건의 결말보다 그 재판을 이끈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현실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호부터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08년 레이디경향 기사에 따르면 첫 재판은 같은 해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피고인 쪽에서 보면, 이 제도는 ‘국민의 눈으로 판단받을 기회’입니다. 피고인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사건에 맞는지 따져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드라마처럼 변호인이 의뢰인과 상의해 신청하는 식입니다.
배심원으로 불려 가는 시민 쪽에서도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2008년 서울신문 질의응답 기사와 레이디경향 기사는 둘 다 배심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이 막는다고 설명합니다. 회사에 법원 통지서를 보여 주고 다녀오면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
레이디경향 2008년 기사가 정리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 대상: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법원 관할 지역 주민 명단에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 빠지는 사람: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일부 공무원, 그 사건의 피해자나 피고인의 친족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출석: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질문서에 거짓으로 답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수당: 같은 기사는 도입 당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하루 10만 원,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5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갈 수 없는 사정(입원, 해외 체류 등)이 있다면 무작정 빠지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법원 연락처로 미리 사정을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당 금액과 과태료 기준은 2008년 도입 당시 기사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의 정확한 금액과 결석 사유 처리 방법은 대법원 공식 안내 페이지를 이번에 직접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보세요.

재판 날에는 무엇을 하나
서울신문 질의응답 기사에 따르면 재판은 보통 하루에서 사흘이면 끝나도록 매일 이어서 엽니다. 배심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직접 묻지 못하고, 신문이 끝난 뒤 궁금한 점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내는 방식입니다. 메모는 재판장이 허락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평의(배심원끼리 의견을 모으는 시간)는 배심원들만 모여 비공개로 합니다. 만장일치를 먼저 시도하고, 그래도 의견이 갈리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정합니다. 형량에 대한 의견도 나누지만 꼭 하나로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의 내용을 밖에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재판이 끝난 뒤에도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이 다른 점: 평결은 ‘권고’다
드라마에서는 배심원들의 판단이 곧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를 묶지 않습니다. 서울신문과 레이디경향 기사 모두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때는 그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고 판결문에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배심원이 판결하는 재판’이라고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하되, 시민의 판단과 다르게 갈 때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는 재판에 가깝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나: 최근 사례
이 제도는 지금도 쓰이고 있고, 긴 재판도 있습니다. 위키트리의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9월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2027년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기로 정했습니다. 피고인 양쪽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법원은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에 배심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공소장 문구를 고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국민참여재판이 큰 사건에서도 열린다는 것, 그리고 배심원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법원이 재판 전에 미리 손보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통지서는 무시하지 말고, 갈 수 없으면 미리 알리기. 배심원 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도움 받을 곳
- 통지서를 보낸 법원: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 전화번호로 출석 일정과 결석 사유를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피고인 쪽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고민할 때 무료 법률 상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각 법원 누리집: 국민참여재판 안내와 배심원 관련 공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기준일과 알려 둘 점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제도 도입 당시(2008년) 언론 보도와 2026년 9월 보도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수당·과태료 금액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법원이나 공공 법률 상담 창구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우 2기 방영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정 소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빌려준 돈 받을 때 이의신청 2주가 갈림길입니다
한눈에 보기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법원에 내는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수수료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500만 원을 청구하면 2,500
scriptpond.co.kr
출처
- The Review Geek, Extraordinary Attorney Woo 1화 리뷰: 70대 피고인, 다리미, 살인미수 혐의, 머리 출혈 원인 다툼
- Save the Cat, Extraordinary Attorney Woo 1화 분석: 배심 재판 신청, 혐의 변경
- 레이디경향(2008년 4월 1일), 국민참여재판 소개: 2008년 1월 1일 시행, 첫 재판 2월 13일 대구지법, 만 20세 이상, 과태료 200만 원 이하, 일당 10만·5만 원, 평결 비구속
- 서울신문(2008년 1월 16일), 배심원 질의응답: 직장 불이익 금지, 1~3일 재판, 서면 질문, 평의 방식, 판사가 평결과 다르면 이유 설명
- 위키트리(2026년 9월 23일), 국민참여재판 일정 결정 보도: 2027년 1월 11~29일, 증인 15명, 공소장 문구 수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