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집으로 찾아가 받아 오면 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우영우 6화 탈북민 엄마가 '강도상해' 피고인이 된 이유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몇 달째 연락을 피하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으로 찾아가서 받아 올까.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우영우 6화의 사건이 됐습니다. 돈을 받아 내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일로 '강도상해'라는 무거운 이름이 붙었거든요.

우영우 6화: 돈을 받으러 간 엄마가 강도상해 피고인이 됐다
6화 '내가 고래였다면'의 의뢰인은 탈북민 계향심입니다. 데일리안의 명대사 해설에 따르면 그는 돈을 받아 내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몸싸움을 벌였다가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았어요. 5년을 숨어 지내다 스스로 사법당국을 찾았고, 그사이 세 살이던 딸은 여덟 살이 됐습니다. 극 중 강도상해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으로 살인죄(5년)보다 높아 집행유예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우영우 팀의 고민으로 그려져요.
극 중 사건과 판결은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강도상해는 하한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라 형을 줄여도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에 닿기 어렵다'는 설명은 현실의 형법과 맞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도, 받는 방법이 죄가 될 수 있다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선을 넘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6년 판결(95도2801)에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실랑이 중에 상대를 다치게 하면 폭행이나 상해가 따로 문제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가져가면, 6화처럼 강도로 볼 여지까지 생기고요.
실제로 처벌된 사례: 개인 사이 돈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업자도 아니고 친구한테 빌려준 돈인데 설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데일리안이 2025년 12월 보도한 청주지방법원 판결에서 20대 두 명은 빌려준 돈을 받겠다며 상대를 폭행하고 79시간 동안 감금한 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적용된 죄명에는 감금과 함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와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은 따로 따집니다. 권리가 있어도 협박·폭행·감금·무단 방문 같은 방법을 쓰면 그 방법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 법원을 쓰는 길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받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기록 모으기: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신저 대화처럼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 보내기: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 달라는 뜻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독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법원이 서류만 보고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 소액사건심판: 받을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 재판을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보통 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하는 오해: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쯤은 괜찮다'
한두 번 찾아가는 것과 계속 찾아가 문 앞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늦은 밤에 찾아가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여러 번 반복해 방문하는 일은 채권추심 과정의 폭행·협박·불안감 조성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오해는 '받을 돈이 있으니 그 사람 물건을 가져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 절차 없이 상대의 물건을 가져오면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압류는 반드시 법원 절차로만 해야 합니다.
자수하면 형이 줄어들까: 6화가 남긴 또 하나의 질문
계향심은 5년 만에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수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반드시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처음부터 형이 정해진 만큼 깎이는 장치는 아니에요.

도움 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명령·소액사건 같은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112에 신고하고, 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한 줄 정리
빌려준 돈은 받을 권리가 분명해도, 받으러 가는 길을 잘못 고르면 내가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은 생각보다 자주 법원 쪽에 있어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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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안 [홍종선의 명대사㉕]: 우영우 6화 '내가 고래였다면' 계향심 사건(강도상해, 자수, 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38067/
- 대법원 1996년 3월 22일 선고 95도2801 판결(권리행사라도 사회통념을 넘는 협박은 공갈죄)
https://www.nepla.ai/case/대법원/95도2801
- 데일리안(2025년 12월 13일): 청주지법, 빌려준 돈 받으려 폭행·감금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감금·채권추심법 위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85643/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