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빌려준 돈 받을 때 이의신청 2주가 갈림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법원에 내는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 수수료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500만 원을 청구하면 2,500원입니다(법원 안내의 계산식으로 한 제 계산).
-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주 동안 조용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할 때 잘 맞습니다. 빌린 적 없다고 다툴 것 같으면 다른 길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3년 전 가게를 하던 지인에게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 줬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다음 달에는 꼭 줄게"라는 답이 돌아오고, 그 다음 달이 서른 번쯤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를 쓰자니 받을 돈보다 비용이 더 걱정됩니다.
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사이라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해 볼 만합니다. 비용이 적고 법정에 갈 일이 없으며, 상대가 2주 동안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뜻과 먼저 알아둘 말 다섯 가지
- 지급명령: 법원이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갚으라"고 보내는 명령서입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낸 서류만 보고 내보냅니다. 법에서는 이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부릅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 갚아야 하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위 장면에서는 내가 채권자입니다.
- 송달: 법원이 서류를 상대에게 정식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를 세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따를 수 없다"고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갚지 않을 때, 법원의 힘으로 상대의 예금이나 재산에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이 절차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지급명령이 되는 돈과 안 되는 것
근거는 민사소송법의 독촉절차 규정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안내를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되는 것: 정해진 금액의 돈을 달라는 청구입니다. 빌려준 돈, 물건값, 밀린 임대료가 여기에 듭니다. 일정한 양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달라는 청구도 됩니다.
- 안 되는 것: 집을 비워 달라, 땅을 넘겨 달라, 등기를 옮겨 달라는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조건: 갚기로 한 날이 이미 지나 지금 바로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묻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보냅니다. 그 대신 채무자에게는 2주 동안 이의를 낼 기회를 줍니다. 빠르게 해 주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문 하나를 열어 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어디에 무엇을 내나
순서대로 적습니다.
-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전해져야 절차가 굴러갑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를 씁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서류를 받을 주소(우편번호 포함), 연락처, 청구하는 금액,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까닭(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법원에 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 냅니다. 관할은 '어느 법원이 맡느냐'인데,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나 근무지를 맡는 법원입니다.
- 수수료와 송달료를 냅니다.
- 법원이 서류를 살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처음이라면 법원 민원실로 가는 편이 쉽습니다. 법원은 민원실에 양식을 갖춰 두고 있고 민사민원상담관이 작성을 도와준다고 안내합니다. 손을 다쳐 글씨를 쓰기 어려우면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분은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보는 절차라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내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빌려줬다는 것을 내가 보여 줘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다음 달에 줄게"라고 답한 문자나 대화 기록은 지금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500만 원이면 수수료 2,500원
법원 안내는 지급명령의 수수료를 소송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고 설명하고 계산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청구 금액 | 수수료 계산식 |
|---|---|
| 1,000만 원 미만 | 청구 금액 × 1만분의 5 |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청구 금액 × 1만분의 4.5 + 500원 |
계산한 값이 1,000원에 못 미치면 1,000원을 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 식에 넣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 계산).
- 500만 원: 500만 원 × 1만분의 5 = 2,500원
- 3,000만 원: 3,000만 원 × 1만분의 4.5 = 13,500원, 여기에 500원을 더해 14,000원
여기에 서류를 보내는 값인 송달료가 붙습니다. 당사자 한 사람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자 한 명, 채무자 한 명이면 12회분입니다. 1회분이 얼마인지는 이번에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바로 알려 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전해진 날부터 2주가 갈림길입니다.
-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주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송에 맞는 수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상대 처지에서 보면 이의신청은 아주 쉽습니다. 따를 수 없다는 뜻만 적으면 되고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툴 마음이 없을 때 힘을 씁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법원 안내는 이 절차가 잘 맞는 경우를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기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빌린 적이 없다고 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해 이의신청이 뻔히 보이면,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거쳤다가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만 더 쓰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소멸시효는 권리에 붙은 유통기한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맞설 수 있게 됩니다. 법원 안내에 실린 주요 기간은 이렇습니다.
- 개인끼리 빌려준 돈 같은 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 장사와 관련해 생긴 채권: 5년(상법 제64조)
- 상인이 판 물건값 같은 일부 채권: 3년 또는 1년(민법 제163조, 제164조)
- 짧은 시효가 붙는 채권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내 돈이 어느 칸에 드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사업 자금으로 빌려 갔다면 5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장면처럼 가게 하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법원도 구체적인 기간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 3년쯤 지났다면 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을 두고 자주 하는 오해 두 가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아 낼 것이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법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는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을 쉽게 해 주는 서류이지,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조심할 점
- 주소를 모르면 막힙니다. 서류가 전해지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합니다. 바로잡기 어려우면 일반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는 내용을 따지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 상대가 이의를 내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송 수수료를 더 내고 법정에도 나가야 합니다.
- 내가 지급명령을 받는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채권으로 지급명령이 왔더라도 2주를 넘기면 확정됩니다. 억울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도움 받을 곳
- 법원 민원실의 민사민원상담관: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무료 법률 상담을 합니다. 소득 기준에 맞으면 소송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 마을변호사: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주민을 위한 무료 상담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연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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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개요: 절차의 뜻과 장점, 되는 청구와 안 되는 청구, 송달이 안 될 때의 조치, 이의신청 2주, 확정의 효력, 소멸시효 조문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지급명령 신청 안내: 신청서에 적을 내용, 수수료 계산식, 송달료 6회분, 제출 법원과 관할
-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독촉절차: 장점 네 가지,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뒤 인지 보정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대법원 누리집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