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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엄마 아빠가 서로 '당신이 키워라' 미루면 아이는 어디로 갈까: 13세부터 아이 말을 듣는 양육자 지정 절차와 끝까지 남는 부모 의무 (굿파트너 6화)

글연못 2026. 11. 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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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둔 부부가 이혼 법정에 섰는데,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잘 키울 거라며 미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굿파트너 6화 '부모의 자격'에서 의뢰인 부부는 저마다 상대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사람이라는 걸 보여 주려 애쓰고, 아내는 건강을 되찾고 돈을 벌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고 털어놓아요. 같은 화에서 주인공의 딸은 아빠와 살겠느냐는 물음에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며 눈물을 보입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부모가 모두 손을 놓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반영되는지 현실의 제도로 짚어 볼게요.

양육권 소송, 부모가 둘 다 미뤄도 양육자는 정해진다

부모가 서로 미뤄도 법원은 아이를 키울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해요. 정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키울지(양육자),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그리고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예요.

용어 풀이 · 직권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양육자를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아이를 위해 직접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드라마 속 부부처럼 서로 상대가 더 잘 키울 거라며 미루는 경우에도 아이를 맡을 사람은 정해져야 해요. 부모의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아이의 사정을 보고 정하는 구조라서, 양육자 결정은 이혼에서 빠질 수 없는 숙제입니다.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양육권을 내려놓는다고 부모로서의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생활법령정보는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핏줄 관계와 부양 의무, 상속 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라는 형태로 책임을 나눠 지게 돼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양육비 부담도 함께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극중 아내가 '돈을 벌어 잘 키우고 싶다'고 말한 대목은 그런 점에서 현실과 맞닿아 있어요. 지금 키울 힘이 없다는 것과 부모의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법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흔한 오해
양육권을 포기하면 부모 노릇에서 손을 뗀다
실제 제도
키우는 사람만 정해질 뿐 부양 의무·상속은 그대로, 양육비도 함께 정한다

아이 의견은 언제 듣나, 13세부터는 원칙적으로 묻는다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둔다고 적었어요. 13세가 안 된 아이라고 아예 묻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보도자료에서 실무상 13세 미만 아이에게도 폭넓게 의견을 들어 왔다고 밝혔어요.

의견을 듣는 나이(원칙)
13세 이상
예외 있음(생활법령정보)
정해야 할 것
3가지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의견청취 가이드 배포
2020년 10월
대법원

그렇다고 아이의 말 한마디로 결론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 의견은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극중 딸이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며 우는 장면은, 의견을 말하는 일 자체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보여 줘요.

어떻게 조치하나, 양육 문제를 법원에 맡기는 순서

양육 문제는 합의 → 법원 청구 → 조사와 의견 청취 → 결정 순서로 흘러갑니다. 먼저 부부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합의해 보고, 합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이나 별도 청구에서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하면 돼요. 서류와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서,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묻는 편이 빠릅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동안 누가 아이의 등하교·병원·식사를 챙겨 왔는지, 앞으로 아이를 돌볼 시간과 사람이 있는지, 사는 곳과 일하는 시간을 적어 두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양육자를 정한 뒤에도 아이에게 필요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양육자는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혼 뒤에도 바꿀 수 있어서, 지금 맡지 못한 쪽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가사조사관이 아이를 만난다

실제로 아이의 의견을 듣는 사람은 가사조사관인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보도자료(2020년 10월 29일)는 재판장의 양육환경조사 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전화나 대면 조사로 아이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극중 판사가 가사조사를 명령하는 장면이 바로 이 절차예요.

대법원은 이때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 가정법원에 나눠 줬어요.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 사건 종류에 맞게 의견을 듣는 방법을 정리해, 아이가 받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부모 앞에서 한쪽을 고르게 하는 대신,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움 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혼·양육 문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지원 여부가 갈립니다)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서류와 절차 안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자녀 문제': 양육자 결정과 변경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한 공식 안내

2026년 11월 6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법률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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