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을 위해 서류상 이혼만 미뤄 둔 채 5년 전부터 따로 살아온 부부가, 남편 회사 상장을 계기로 재산분할 소송을 시작합니다. 굿파트너 4화(2024년 7월 20일 SBS 방송, 텐아시아 7월 21일 리뷰로 확인)에서 주인공 팀이 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사람이 정말 '따로 산 부부'였는지였어요. 그 장면을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이고, 별거한 뒤 불어난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

재산분할 기준시점, 소송 이혼은 마지막 변론 날이 원칙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하는 이혼)에서 무엇을 얼마나 나눌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선고한 2013므1455, 1462 판결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면, 따로 산 지 5년이 지났어도 소송 막바지에 가진 재산이 나눌 대상이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는 점이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협의이혼은 기준이 다릅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판례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값을 정한다고 안내해요.
| 이혼 방식 | 재산분할 기준시점 | 근거 |
|---|---|---|
| 재판상 이혼 | 사실심 변론종결일 | 대법원 2013므1455·1462, 생활법령정보 |
|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 | 생활법령정보(판례 안내) |
| 별거 뒤 혼자 생긴 변동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 대법원 2013므1455·1462 |
별거 뒤 늘어난 재산이 빠지는 예외 하나
별거 뒤 늘어난 재산은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과 상관없을 때만 나눌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판결은 혼인관계가 깨진 뒤부터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뒤늦은 사정으로 생겼고, 혼인 중 둘이 함께 만든 재산과 상관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나눌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봤어요.
드라마의 회사 상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언제부터 혼인이 깨졌나'가 싸움의 중심이 됩니다. 회사가 혼인 중 함께 키운 것인지, 혼인이 깨진 뒤의 일로 값이 오른 것인지는 사건마다 증거로 따져야 하고, 드라마처럼 별거 시작 시점을 입증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것도 그래서예요.

재산분할 별거 입증, 무엇을 모아 두나
별거를 주장하는 쪽은 따로 살았다는 객관적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재판부가 처음 남편 주장을 의심한 것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해외의 가족을 찾아간 기록 때문이었고, 주인공 팀은 성인이 된 딸의 진술서와 따로 머문 증거, 통화 녹취록으로 이를 뒤집었어요.
현실에서 챙겨 둘 만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각자 따로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전입 기록
- 생활비를 보낸 이유가 드러나는 메모나 대화(양육비인지 부부 생활비인지)
- 각자 번 돈과 각자 쓴 돈이 섞이지 않았다는 통장 기록
- 가족 행사에 함께했어도 따로 머문 증거(숙소 예약 등)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이어졌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함께 사는 부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안내하고,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 확정일이라고 설명해요. 재판상 이혼은 보통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해 기간을 넘길 걱정이 적지만,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 2년을 꼭 챙겨야 합니다.

다툼이 길어지는 곳은 재산의 값을 매기는 대목입니다. 상장을 앞둔 회사 주식처럼 값이 출렁이는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얼마로 볼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엇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기준시점을 먼저 알고 내 재산 목록을 그 날짜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첫 준비가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 드라마와 현실이 다른 점
드라마는 별거 입증에 성공하자 곧바로 승소로 끝나지만, 현실의 재산분할은 이기고 지는 판결보다 비율 싸움에 가깝습니다. 누가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얼마나 보탰는지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나눌 몫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거 사실이 인정돼도 그 전에 함께 만든 재산은 여전히 나눌 대상으로 남습니다.

재산분할 도움 받을 곳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공 상담 창구부터 찾아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안내
-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 재산분할 청구 절차와 서류 안내

드라마 속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미뤘지만, 그 5년이 재산분할에서는 오히려 다툼의 씨앗이 됐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별거한 날이 아니니, 별거를 오래 이어 갈 생각이라면 따로 사는 날짜와 돈의 흐름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지킬 수 있는 것이 달라져요.
여기 담은 내용은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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