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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쪽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 왔다면, 모르고 있다 끌려가는 유책배우자(혼인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두 가지 (굿파트너 1화)

by 글연못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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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굿파트너' 1화(2024년 7월 12일 방송)의 첫 사건에서, 신입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를 맡아 '혼인을 깬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다'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논리를 꺼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아내의 주장과 아내가 근거 없이 의심해 왔다는 남편의 주장이 맞섰고, 의뢰인의 거짓말이 드러나 흔들리던 재판은 녹취록과 아들의 진술서, 직장 동료들의 증언으로 뒤집혔죠. 우리 법원도 혼인을 깨뜨린 쪽이 먼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는데, 상대가 소송을 걸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예외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받아 주지 않는다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우리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term 유책배우자 | 바람을 피우거나 집을 나가 버리는 등 혼인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더 큰 책임을 졌는지가 청구를 받아 줄지 말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이 2015년 9월 15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률신문 해설(2023년 11월)에 따르면 당시 다수의견은 '합의로 하는 협의이혼 제도가 있으니 상대를 설득해 이혼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반대의견은 이미 깨진 혼인을 법으로 묶어 두는 게 맞느냐며 파탄주의 쪽에 섰고요.

그러니 상대가 바람을 피우고서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 왔다면,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 쪽은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의뢰인이 노린 것도 이 길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는 예외 두 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상대 역시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책임이 옅어질 만큼 상대와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이 예외를 법률신문 해설(2022년 8월 15일)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외 ①
상대 배우자도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 경우
예외 ②
상대와 자녀를 충분히 보호·배려했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질 만큼 유책성이 옅어진 경우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대목이 ①입니다. 법정에서 "이혼 안 합니다"라고 말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판결(2021므14258)은 상대의 혼인계속의사를 말 한마디가 아니라 혼인 전 과정과 소송 중의 행동을 함께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권한 부부 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어 갈 뜻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혼을 거절한 이유가 이혼 뒤 자신과 아이의 생계가 걱정돼서라면, 그것만으로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요소에는 책임의 정도, 상대의 감정,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이혼 뒤 상대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상황이 들어갑니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30일 안에 답변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이혼 같은 가사소송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내 사정을 법원에 처음 설명할 기회를 흘려보내게 돼요. 답변서는 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의 가정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전자소송에 가입했다면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준비할 것은 이렇습니다.

  •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기록: 상담 신청, 화해 시도, 생활비를 보낸 내역
  • 상대의 책임을 보여 줄 자료: 문자·통화 녹음, 지인 진술서
  • 별거 기간과 아이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자료
이혼 재판도 조정부터
재판상 이혼은 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대개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위자료·재산·양육 조건이 맞으면 판결 없이 끝나기도 하니, 조정 기일에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정리해 가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의심이 지나쳐도 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은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가운데 마지막 '중대한 사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내버린 경우(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같은 윗대 가족)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모르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예요.

드라마 속 '근거 없는 의심'도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의심이 혼인을 깨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서, 한 장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을 때는 기한도 있어요.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서에 꼭 담을 것
이혼을 원하는지 아닌지, 상대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대목, 혼인을 이어 가려고 한 노력과 그 기록. 서식은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의 다른 점, 그리고 도움받을 곳

현실의 이혼 소송은 드라마처럼 한 회 만에 끝나지 않고 조정과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칩니다. 또 드라마 속 승소는 이혼 청구 기각이라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긴 쪽도 별거·생활비·양육 문제는 따로 풀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런 곳을 먼저 두드려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소송 지원
  • 각 지역 가정법원 민원실: 답변서 양식과 조정 절차 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가족 문제 상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과 예외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나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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