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 탐구 생활/생활 법률 탐구1 전세·월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보 3개월 뒤 나갈 수 있고 복비 의무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전세·월세 계약이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묵시적 갱신),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나갈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알리고, 집주인이 그 연락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이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복비)를 세입자가 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3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세입자가 냅니다.전세 만기가 지난 줄도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달력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집주인도 연락이 없었고, 나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계약이 2년 더 연장된 것이니 그때까지는 보증금을 못 준다, 꼭 나가겠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내고 가.. 2026.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