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법정에서 한 거짓말은 모두 처벌될까요: 선서한 증인만 걸리는 이유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할 일 (우영우 5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어느 날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꽂혀 있습니다. 내가 소송을 한 것도 아닌데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예요. 아는 사람끼리의 돈 문제를 옆에서 본 적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요. 봉투를 쥔 채 두 가지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억이 흐릿한데 말을 잘못하면 위증죄가 되는 건 아닌지.
우영우 5화에는 이 걱정과 정반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해 주는 장면이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드라마 속 사건을 생활 법률로 옮기는 연재, 오늘은 5화에서 위증죄와 증인의 의무를 꺼내 봅니다.

우영우 5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과 "부끄럽습니다"
2022년 7월 13일 방송된 5화에서 우영우와 권민우는 ATM 회사 '이화ATM'을 대리해 경쟁사 '금강ATM'의 제품 판매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냅니다. 이화 쪽 사람 배성철이 연극하듯 말한 덕에 판매 금지 결정을 받아 내지만, 우영우는 그 말이 사실인지 끝내 확신하지 못해요. 그 와중에 참고인으로 나선 그에게 거짓말을 해도 위증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알려 주기까지 했고요. 결국 금강 쪽이 다른 회사가 먼저 만든 제품의 증거를 찾아내며 판세가 뒤집히고, 우영우는 "부끄럽습니다"라며 자책합니다(뉴스토마토·다음 연예 보도 기준).
극 중 가처분과 결과는 드라마의 이야기이며 실제 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선서하지 않은 사람의 거짓말은 위증죄가 아니다'라는 우영우의 설명 자체는 현실의 법과 맞습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거짓말에만 성립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 선서 없이 의견을 말한 참고인이나, 법정 밖에서 한 거짓말은 위증죄로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1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08도942)에서 여기서 말하는 '선서한 증인'을 법률에 근거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고 풀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그 권리를 알려 주지 않아 사실상 거부하지 못했다면 위증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렇다면 기억이 흐릿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기억나지 않는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짐작인 건 짐작이라고 그대로 말하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헷갈리는 대목을 확신하는 척 말하는 순간이 오히려 위험해요.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안 가면 과태료, 반복하면 감치
증인 출석은 의무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법원 안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물게 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과태료를 받고도 또 나가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 법원이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까지 가능합니다. 민사재판도 형사재판도 같은 틀이에요.

실제로 할 일을 순서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 출석요구서의 사건번호, 날짜, 법정 위치를 확인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힌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묻습니다.
- 그날 갈 수 없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출석할 수 없을 때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 민사재판이라면 법원이 괜찮다고 보는 경우 출석 대신 증언할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판단하지 말고 재판부에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 당일에는 신분증을 챙기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미리 나눠 메모해 둡니다.
증인 여비와 증인지원 제도는 실제로 이렇게 운영됩니다
증인은 나가서 시간만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쪽이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를 미리 법원에 내 두게 돼 있어요(법원 외국인 소송 안내). 형사재판 증인도 출석하면 소정의 비용을 받는다고 대법원 증인지원 안내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는 증인지원실도 있습니다. 증인신문 당일 절차를 안내받고, 증인지원관이 법정까지 함께 가 주며, 증언 뒤에는 쉬었다가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습니다. 법정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영상으로 증언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뉴스·기관 사례: 증인으로 불렀어도 과태료를 못 매긴 대법원 결정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맡았던 사람이 증인으로 불렸다가 나가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사건(2023모358)에서 과태료 결정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겪은 사실을 말할 처지가 아니라 전문 지식으로 판단을 내놓는 '감정인'이었다는 거예요. 감정인은 구인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다고 해서 불출석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결정에서 읽을 점은 하나입니다. 과태료는 '안 갔다'는 사실만으로 붙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법이 말하는 증인이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것. 그러니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먼저 알리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 위증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털어놓거나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잘못 말한 것을 알았다면 빨리 바로잡는 쪽이 낫습니다.
-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형사·징계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모해위증'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 아무 연락 없이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다툴 길(즉시항고)이 있지만, 그 전에 사정을 알리는 것이 먼저예요.
도움 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증인 출석·과태료 같은 일반 법률상담
- 담당 재판부(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 날짜 변경, 서면 증언, 비용 문의
- 형사재판 증인이라면 각 법원 증인지원실: 동행, 영상 증언, 신변보호 상담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301: 범죄 피해자이면서 증인일 때
오늘의 한 줄
위증죄가 무서운 건 틀린 말이 아니라 선서한 뒤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봉투를 받았다면 겁먹고 피하기보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 적고 먼저 연락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2026년 10월 20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재판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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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토마토(2022년 7월): 우영우 5화 이화ATM·금강ATM 가처분, 참고인에게 한 말, 결과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134770
- 다음 연예(2022년 7월 13일): 5화 줄거리, "부끄럽습니다", 편지
https://v.daum.net/v/20220713232630024
- 텐아시아: 5화 방송일(2022년 7월 13일)
https://www.tenasia.co.kr/article/2022071219214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2026년 9월 13일 시행): 위증·모해위증, 자백·자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25919&chrClsCd=01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감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72257&chrClsCd=01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0년 1월 21일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F%84942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5&onhunqueSeq=1944
- 대한민국 법원 외국인 소송 안내(증인): 증인 신청, 일당·여비·숙박료 예납, 불출석 제재
https://jifi.scourt.go.kr/foreigner/ko/html/proceedings/civil/ask_tab02.html
- 대법원 증인지원제도 안내서: 증인지원실, 영상 증언, 비용, 상담 전화
https://www.scourt.go.kr/nm/min_16/min_16_3/weak_witness.pdf
-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중요결정 요지(2023모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