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 부양 안 하는 자식에게 이미 준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과 재판관 5대 4로 갈린 헌재 결정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부모가 자식에게 집 명의를 미리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넘기던 날에는 이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예요. “이제 네 집이다. 우리 늙으면 잘 부탁한다.” 그런데 몇 해 지나 전화가 뜸해지고, 생활비 얘기에도 답이 없다고 해 보죠. 속상한 마음에 주변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제가 준 건데, 증여 취소하고 도로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연락이 끊기고 부양도 하지 않는 자식에게 미리 물려준 땅이나 집,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넘기기 전인지 이미 넘긴 뒤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증여를 되돌리는 걸 ‘증여 해제’라고 하는데,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드라마 속 사건을 생활 법률로 옮겨 보는 연재, 오늘이 그 4화 차례입니다. 드라마에서 출발해 2026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같이 따라가 보죠.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 속아서 쓴 각서와 증여 해제
우영우 4화는 형제 사이에 쓴 각서를 두고 다투는 이야기예요. 줄거리는 짧게만 짚겠습니다. 2022년 7월 7일 방송된 4화에서 우영우의 친구 동그라미가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TheTVDB 회차 소개). 노컷뉴스(2022년 7월 8일)에 따르면 아버지 동동삼은 형들에게 속았습니다. 물려받은 논의 보상금을 차등으로 나눠 갖는다는 불리한 각서에 도장을 찍은 거죠. 보상금은커녕 2억 6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사기와 강박을 보여 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지자, 우영우는 각서를 증여 계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법 규정 하나를 청구 원인에 추가해요.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했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할아버지 제삿날, 동동삼 부녀가 형의 집을 찾아가 도발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폭력을 휘둘렀고, 사건은 형들의 사과와 보상금 삼등분으로 끝나요.
다만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에서는 따져야 할 것이 더 있거든요.
극 중 사건과 합의는 드라마의 이야기이며 실제 판결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범죄행위가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깨뜨렸는지를 법원이 따지고, 이 해제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며, 이미 넘겨준 재산은 이 방식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만들려고 상대를 일부러 자극하는 일은 따라 할 일이 아닙니다.
증여 취소는 법에서 ‘해제’라고 하고, 길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름부터 짚으면, 증여 취소는 법에서 ‘증여 해제’라고 해요. 이미 맺은 증여 계약을 없애고 줬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증여한다는 뜻이 글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말로만 약속했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경우: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했을 때가 하나입니다.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가 또 하나고요. 우영우 4화와 뒤에서 볼 헌재 사건이 이 길입니다.
-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 계약 뒤 재산 상태가 현저히 바뀌어, 그대로 넘기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때입니다. 이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민법은 이미 넘겨준 부분에는 해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가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해제할 이유가 있어도, 이미 넘어간 것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대법원 판결 하나를 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서면 없이 증여한 지분 가운데 일부만 등기를 마친 채 증여자가 숨진 사안이었어요. 대법원은 이미 이행된 지분은 해제할 수 없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지분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03년 4월 11일 선고). 같은 증여 안에서도 등기가 넘어간 몫과 아닌 몫의 결과가 갈린 거죠.
증여 취소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받은 사람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제권은 해제할 이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증여자가 용서한다는 뜻을 밝혀도 사라집니다.
6개월이면 넉넉해 보이지만, 저는 이 기한이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이라고 봐요. 서운한 마음에 몇 달을 혼자 끙끙 앓다 보면, 마음을 정했을 때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줄 문자나 신고 접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조치하나: 순서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직 넘기지 않은 재산인지, 이미 넘긴 재산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은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 계약서나 각서가 있는지, 부양 같은 조건이 적혀 있는지, 등기나 인도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 해제 사유(범죄행위, 부양의무 불이행, 내 재산 상태의 큰 변화)를 정리합니다. 문자·진단서·신고 접수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도 모읍니다.
- 안 날부터 6개월 안인지 날짜를 셉니다.
- 아직 넘기지 않았다면 넘기는 일부터 멈춥니다. 그리고 해제한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 이미 넘겼다면 부양을 조건으로 준 것인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등기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워 달라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소송 전에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상담합니다.
그럼 이미 넘긴 재산은 영영 못 돌려받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 같은 조건을 붙여 준 증여, 곧 부담부증여라면 따져 볼 길이 있습니다.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나: 넘겼는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따집니다
법원은 이미 넘긴 재산인지를 따지고, 잘못의 크기는 신뢰관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판결과 결정이에요.
- 범죄행위는 신뢰를 중대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증여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여야 하거든요.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봅니다. 자녀가 사업자 명의를 단독으로 바꾼 사안이 있었어요. 대법원은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2022년 3월 11일 선고).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 부담부증여는 길이 달라요. 한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이전등기까지 마치고도 약정한 부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자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1997년 7월 8일 선고). 이미 넘긴 뒤라도 해제가 받아들여진 거죠. 반대로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미 지켰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가 글로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2022년 9월 29일 선고).
-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에도 6개월 기한과 이미 넘긴 부분의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부양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부양 청구 수단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넘긴 부분의 제한은 올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뉴스·기관 사례: 2008년에 준 땅, 헌재는 5대 4로 합헌이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이미 넘겨준 증여는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뉴시스와 파이낸셜뉴스(2026년 7월 27일 보도)를 보면 부분마다 표결이 달랐더군요.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부분은 재판관 5대 4로 갈렸습니다. 글로 남기지 않은 증여와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나빠진 경우와 관련된 부분은 전원일치였습니다. 부양 문제를 두고는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크게 갈렸던 셈이죠.
청구인 A씨는 2008년 10월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는데, 15년쯤 지나 갈등이 생겼습니다.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증여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워 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원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미 넘긴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3년 헌법소원을 냈고, 뉴시스는 소송이 올해 5월 패소로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각각 어떤 이유를 댔을까요? 다수의견 재판관 5명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입법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넘긴 증여까지 해제하게 하면 돌려줄 재산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도요.
반대한 재판관 4명의 생각은 달랐어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받은 사람의 이익만 앞세우고, 생계가 어려워진 증여자의 이익을 소홀히 해 균형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죠. 결론은 합헌이었으니, 이 규정은 헌재 판단으로 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돌려받을 길이 있어 보여도, 먼저 짚어 볼 대목이 있습니다.
- 부양을 안 한다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양의무는 부모가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와 자녀의 부양 능력을 따져 정해지거든요.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나눕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부양료 안내). 자식에게 서운한 것과 법이 말하는 부양의무 불이행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 돌려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주묻는 Q&A’는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돌려주는 시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인지, 그 뒤 3개월 안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서요. 해제나 판결로 돌려받는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문의하세요.
- 속아서 서명한 경우는 취소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로톡의 변호사 해설은 본인이 도장을 찍은 문서보다 강한 증거는 없어서 사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드라마 속 동동삼이 바로 이 처지였죠.
이번 결정 이후 국회에서 증여 해제 규정을 바꾸는 개정안이 어디까지 논의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헌재 결정문 원문도 직접 열지 못하고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규정은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도움 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132): 전화, 인터넷, 방문(예약), 화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지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공단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으니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 챗봇, 132로만 하세요.
- 국세상담센터(126): 돌려받은 재산의 증여세 문의
-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 시민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강동구청 안내 기준). 다른 지역은 시·군·구청에 무료 법률상담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오늘의 한 줄
현실의 증여는 한 번 넘기고 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우영우는 드라마 속에서 형들의 사과와 보상금 삼등분이라는 합의로 사건을 끝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죠. 헌재 다수의견도 부양을 바라는 증여라면 부담부증여로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맨 앞에 나온 부모의 한마디를 다시 꺼내 보죠. “우리 늙으면 잘 부탁한다.” 이 당부가 말로만 오갔다면, 나중에 조건이었다고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조건은 계약서나 각서로 보여 줘야 하니까요.
넘기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줄지 글로 정하고, 전문가나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넘겨줄 재산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은 바라는 조건을 메모로 한 줄만 적어 보세요. 상담받을 때 그 한 줄이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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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TheTVDB,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회차 정보: 4화 ‘삼형제의 난’, 2022년 7월 7일 방송, 회차 소개
https://thetvdb.com/series/extraordinary-attorney-woo/allseasons/official
- CBS노컷뉴스(2022년 7월 8일): 4화 각서와 2억 6천만 원 빚, 제삿날 폭력, 증여 해제 청구 원인 추가, 삼등분
https://www.nocutnews.co.kr/news/5783954
- 로톡,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변호사 해설, 2023년 11월 21일 게시): 사기 증명의 어려움
https://www.lawtalk.co.kr/posts/665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증여 해제 관련 조문(확인용): 서면 없는 증여, 수증자의 행위,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증여계약: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3&cciNo=1&cnpClsNo=1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2년 3월 11일 선고: 범죄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0239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3년 4월 11일 선고: 서면에 의한 증여, 일부만 이행된 증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8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97년 7월 8일 선고: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해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32
- 대법원 판례속보, 2022년 9월 29일 선고: 부담부증여와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8818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09년 10월 29일 결정: 해제권 6개월 기한과 이미 이행한 부분의 제한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39524
- 뉴시스(2026년 7월 27일): 헌재 결정 5대 4, 청구인 사건 경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727_00037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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