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1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빌려준 돈 받을 때 이의신청 2주가 갈림길입니다 한눈에 보기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법원에 내는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수수료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500만 원을 청구하면 2,500원입니다(법원 안내의 계산식으로 한 제 계산).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주 동안 조용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할 때 잘 맞습니다. 빌린 적 없다고 다툴 것 같으면 다른 길이 낫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3년 전 가게를 하던 지인에게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 줬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다음 달에는 꼭 줄게"라는 답이 돌아오고, 그 다음 달이 서른 번쯤 지나갔.. 2026.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