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영우4화1 증여 취소, 부양 안 하는 자식에게 이미 준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과 재판관 5대 4로 갈린 헌재 결정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부모가 자식에게 집 명의를 미리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넘기던 날에는 이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예요. “이제 네 집이다. 우리 늙으면 잘 부탁한다.” 그런데 몇 해 지나 전화가 뜸해지고, 생활비 얘기에도 답이 없다고 해 보죠. 속상한 마음에 주변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제가 준 건데, 증여 취소하고 도로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연락이 끊기고 부양도 하지 않는 자식에게 미리 물려준 땅이나 집,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넘기기 전인지 이미 넘긴 뒤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증여를 되돌리는 걸 ‘증여 해제’라고 하는데,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드라마 속 사건을 생활 법률로 옮겨 보는 연재, 오늘.. 2026.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