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신고1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5천만 원은 10년 합산이고 부모·조부모가 한 묶음입니다 한눈에 보기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이 증여세 면제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입니다.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따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기한은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서른두 살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아들 통장에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적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나옵니다. 5천만 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주어지는 한도가 아닙.. 2026.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