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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뽕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아이들을 산에 데려가 놀게 한 선의도 죄가 될까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 대법원이 무죄와 유죄를 가른 기준 (우영우 9화,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by 글연못 202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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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화의 의뢰인은 스스로를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소개하는 방구뽕입니다. 그는 초등학생 12명을 데리고 동네 야산으로 올라가 고구마를 구워 먹고 마음껏 놀게 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났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고, 방구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우영우는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른들뿐"이라며 그의 편에 섭니다(허프포스트코리아 2022년 7월 22일 회차 소개).

드라마는 웃음과 함께 끝났지만 현실의 질문은 남습니다. 방구뽕 같은 선의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될까요. 그리고 남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는 또 어떨까요.

방구뽕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선의여도 처벌될까

이 죄가 지키려는 것은 아이가 원래 있던 보호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2019도16421 판결에서 약취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써서 사람을 원래의 생활이나 보호 관계에서 떼어 내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유인은 힘 대신 속이거나 달콤한 말로 꾀어 데려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 약취·유인
약취는 힘이나 위협으로, 유인은 속이거나 꾀어서 아이를 보호자의 품에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가 원래 있던 보호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즐겁게 해 주려 했다'는 마음만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을 만큼 무겁게 다뤄져요. 드라마는 선고 장면을 보여 주지 않았는데, 법률 플랫폼 로톡에 실린 변호사 칼럼(2023년 11월)도 부모들이 용서한 사정을 들어 집행유예를 '바라는' 정도로만 적었습니다. 극 중 결말을 현실의 판결처럼 읽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대법원은 어떻게 갈랐나

현실에서 이 죄가 가장 자주 다퉈지는 곳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부부 사이입니다. 대법원은 두 판결로 기준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2013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14328)입니다. 머니투데이 2016년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아내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사건이었어요.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려가 계속 돌봤다면 상대 부모의 동의가 없었어도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내가 원래 아이를 주로 돌보던 사람이었다는 점도 고려했고요.

두 번째는 2019도16421 판결입니다. 이번에는 면접교섭(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다섯 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한 경우였어요. 대법원은 평온하게 아이를 키우던 다른 부모에게서 불법적인 힘으로 아이를 빼앗아 온 것이라며 약취를 인정했습니다.

2013년 판결(무죄)
함께 살며 주로 돌보던 부모가 힘을 쓰지 않고 데려가 계속 돌봄
2019년 판결(유죄)
면접교섭 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고 법원 명령도 무시함

갈린 지점은 '누가 데려갔나'보다 '어떻게 데려갔고, 그 뒤 무엇을 했나'였어요. 평소 돌보던 사람인지, 힘을 썼는지, 법원의 정해진 약속을 깼는지가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하나

상황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 누가 데려갔는지 모르거나 아이의 안전이 걱정될 때: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판단은 경찰과 법원이 할 일이고, 먼저 할 일은 아이를 찾는 거예요.
  • 이혼 중이거나 따로 사는 배우자가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아이를 넘겨 달라는 유아인도 청구를 하고, 결론 전까지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 법원이 이행을 명했는데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에 이어 30일 이내의 감치(가둬 두는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갔을 때: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절차로 아이를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전담하고, 데려간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이입니다.

준비할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를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 면접교섭이나 양육에 관한 법원 결정문, 연락이 끊긴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해외로 데려간 경우 1년이 지나 아이가 새 환경에 자리 잡았다면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어,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나

형사 처벌과 아이를 되찾는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2013년 판결처럼 형사로는 무죄가 나와도, 가정법원에서는 누가 아이를 키울지와 아이를 넘겨야 하는지를 따로 정해요. 그래서 '처벌'보다 '아이를 안정된 곳으로 돌려놓는 일'이 급하다면 가정법원 절차를 먼저 챙기는 편이 빠릅니다.

이 판결에는 숙제도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13년 판결에서 대법관 다섯 명은 보충의견으로, 한쪽 부모가 상대의 동의나 가정법원 결정 없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를 법으로 정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어요. 부모 사이 다툼을 형벌만으로 풀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뉴스로 본 사례

머니투데이가 2016년 친절한 판례 기사로 다시 소개한 베트남 아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아내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혼자 한국에 돌아와 양육비를 벌었고, 재판 중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자로 정해졌어요. 형사 법정은 무죄로, 가정 법정은 양육자 지정으로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한 셈입니다.

도움 받을 곳

  • 아이의 안전이 걱정될 때: 경찰 112
  • 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 서울가정법원(헤이그 협약 사건 전담)

방구뽕 사건으로 본 한 줄

아이를 데려간 마음보다 데려간 방법과 그 뒤의 행동이 죄를 가른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되찾는 길은 형사 법정보다 가정법원에 먼저 나 있다는 것이 9화가 남긴 현실의 답입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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