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회관 게시판에 낯선 공고문이 붙습니다. 도로 공사 구역에 들어가는 땅과 집의 목록, 그리고 보상 계획을 열람하라는 안내예요. 평생 산 집 주소가 그 목록에 있다는 걸 확인한 어르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이 적으면, 어디다 말해야 하나?" 가정해 본 장면이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땅이 수용될 때 실제로 많은 분이 처음 품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툴 길은 있고, 그 길에는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그 뒤 행정소송은 60일 또는 90일 안에 해야 해요.

우영우 7화, 소덕동 주민들은 왜 '보상금 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었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화(2022년 7월 20일 ENA 방송)에서 한바다 팀은 마을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게 된 소덕동 주민들을 맡습니다. 사건 이름은 도로 구역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한바다는 마을을 돌아가거나 땅 밑으로 길을 낼 수 있었는데도 도가 주민의 권리를 가볍게 봤다고 주장하고, 상대편 변호사 태수미는 이장과 주민 대표를 보상금을 노리는 지역 이기주의자처럼 몰아갑니다. 노선을 이미 정해 놓고 나중에 환경 평가를 했는지가 법정의 쟁점이 되지요. 드라마의 결말과 별개로, 현실에서 땅이 공익사업에 들어간 사람이 손에 쥔 무기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무엇인가
나라나 지자체가 도로·철도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가져가는 일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은 땅 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그 과정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정해져 있어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수용 절차 안내를 따라가면, 땅 주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는 크게 네 번입니다.
| 단계 | 땅 주인이 할 수 있는 일 | 기한 |
|---|---|---|
| 보상 계획 공고·열람 |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틀린 곳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 | 공고된 열람 기간 안 |
| 협의 |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에 동의하거나 거절 | 협의 기간 안 |
| 재결 신청 공고·열람 |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열람 기간(14일 이상) 안 |
| 수용재결 뒤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의신청), 90일(소송) |

수용재결 뒤 어떻게 조치하나: 30일과 60일, 90일
재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의신청이에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늘어나면 사업 시행자는 30일 안에 늘어난 몫을 지급해야 해요.
둘째는 곧바로 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에요.
드라마처럼 사업 자체, 곧 도로 구역 결정을 다투는 소송은 기한이 또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낼 수 없어요. 이 기간은 법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준비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받은 재결서와 보상 조서, 그리고 보상액이 왜 낮은지 보여 줄 자료(주변 거래 사례, 감정평가서, 영업이나 이사에 드는 비용 자료)를 모아 두면 됩니다.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한계
수용 절차에서 보상금을 정하는 곳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라, 새로운 감정평가로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공사가 멈출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은데, 이의신청은 보상의 크기를 다투는 절차이지 사업을 멈추게 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막고 싶다면 드라마 속 소덕동처럼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그마저도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저울질하는 법원의 판단을 넘어서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처음에 이 사건을 '이기기 어렵다'고 본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보상금이 적다는 다툼과 사업을 멈추라는 다툼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어느 쪽을 원하는지에 따라 기한도, 상대도 달라집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 가정 장면으로 따라가 보면
가정 장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골 마을에 우회도로가 나며 밭 일부와 창고가 수용 대상이 된 집이 있다고 해 볼게요. 보상 계획 열람 때 창고 크기가 실제보다 작게 적힌 걸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협의 금액이 낮아 거절했고 수용재결이 나왔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90일 안에 소송으로 갈지 정해야 해요. "일단 받아 놓고 나중에 생각하자"며 날짜를 넘기면 다툴 길 자체가 닫힐 수 있습니다.

도움 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창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이의신청 절차와 서식 안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어느 기관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안내
이의신청에 드는 비용과 실제 처리 기간,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남겨 두는 방법은 이번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진행 전에 위 창구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 한 줄 정리
땅이 공익사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지킬 것은 보상금 액수가 아니라 재결서를 받은 날짜입니다. 30일과 90일이라는 두 숫자만 기억해도, 다툴 기회를 놓치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우 2기를 기다리며, 다음 회차의 법도 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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