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등기 (사흘 차이로 순위 잃은 판결) 한눈에 보기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순서가 전부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적힌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깁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등기 사흘 전에 집을 비운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이지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할 권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났습니다. 석 달 전에 나가겠다고 알렸고 새집 잔금 날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