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사기피해환급법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급정지(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좌를 묶는 것)를 바로 걸어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이유: 사기 계좌 잔액과 2개월 공고 기간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들이라며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문자를 받고, 시키는 대로 300만 원을 낯선 계좌로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진짜 아들과 통화가 되고서야 속은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그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빨리'가 거의 전부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빨리 움직였다고 해서 보낸 돈이 모두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까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한 줄 답부터돈을 보낸 걸 알아챈 즉시 112나 돈을 보낸 은행(또는 받은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며칠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그 뒤 금융감독원 공고 기간 2개월이 지나야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의 범위에.. 2026.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