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층간소음에는 법에 적힌 기준이 있고, 뛰거나 걷는 소리는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두 가지 잣대로 잽니다.
- 그 기준 규칙의 문구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누리집에 따르면 2025년 전화상담 접수는 3만 2,662건이었습니다.
- 기준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웃사이센터가 해 주지 않는 것은 글 끝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밤 열한 시, 위층에서 쿵쿵 걷는 소리가 사십 분째 이어집니다. 올라가서 따지자니 얼굴 붉힐 일이 걱정이고, 그냥 참자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이 따로 있는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무엇을 해 주는지, 법에 적힌 기준은 몇 데시벨인지 검색창에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의 출발점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의 전화상담입니다. 거기서 방문상담, 소음 측정으로 이어지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알아봅니다. 기준 숫자는 이 과정에서 소리의 크기를 견주는 잣대로 쓰입니다.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읽기 전에 알아둘 말 네 가지
- 이웃사이센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환경부(지금 이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담과 소음 측정을 해 줍니다.
-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거나 망치질할 때처럼 바닥과 벽을 직접 때려서 나는 소리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소리처럼 공기를 타고 오는 소리입니다.
-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의 소리 크기를 평균 낸 값이고, 최고소음도는 그 사이 가장 컸던 한순간의 값입니다. 오래 이어지는 소리는 평균이, 쾅 하고 터지는 소리는 최고값이 잘 잡아냅니다.
- 수음세대: 소리를 듣는 쪽, 곧 피해를 호소하는 집입니다. 소음 측정은 이 집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소리가 '층간소음'에 들어가는지, 누가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모두 이 말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dB, 낮 39 밤 34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별표에 있고, 근거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입니다. 조문 원문 사이트는 제가 열어 보지 못해서, 조문 번호와 숫자는 이웃사이센터의 자주하는 질문(Q6)에 실린 것을 표로 옮깁니다. 낮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밤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 소음 종류 | 재는 방법 | 낮 | 밤 |
|---|---|---|---|
| 직접충격 소음 | 1분 등가소음도 | 39 | 34 |
|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 등가소음도 | 45 | 40 |
단위는 dB(A)입니다. 사람 귀에 들리는 느낌에 맞춰 보정한 소리 크기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소음도는 한 시간에 세 번을 넘어서(3회 초과) 기준보다 크게 나올 때 기준 초과로 봅니다.
이 숫자는 2023년 1월 2일부터 바뀐 것입니다. 뉴시스 보도(2023년 1월 1일 갱신)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가 낮 43에서 39로, 밤 38에서 34로 4dB씩 낮아졌고,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의 기준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는 따로 가산이 붙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5dB를 더해 왔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를 더한다고 이웃사이센터가 안내합니다.
이 기준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웃사이센터 안내는 입주자 등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방법, 실제로 어떻게 하나
이웃사이센터가 안내하는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센터는 먼저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상담센터를 거쳐 접점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 전화상담. 1661-2642로 전화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쉽니다. 이 전화가 순서의 시작입니다.
- 방문상담. 누리집의 '상담신청 등록'이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접수는 평일 기준 5일 안에 문자로 확인해 줍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통보하고, 없다면 상대 세대에 통보하며 상대 세대가 참여에 동의해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상담도 하지만(제주 제외) 하반기에는 예산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소음 측정. 소리를 듣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고, 방문상담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메일(2642call@keco.or.kr)이나 팩스(070-4009-9128)로 보내면 접수에 최대 5영업일이 걸립니다. 측정은 1시간에서 24시간 걸리고, 측정하는 동안 그 방에는 소음을 내는 물건이나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 044-201-7969)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중앙 031-738-3300)가 있고,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소송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합니다.
두 가지는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방문상담과 소음 측정은 두 집 사이에 각각 한 번씩만 해 줍니다. 그리고 상대 세대에 통보가 나간 뒤에는 신청을 취소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담 기록과 측정 결과는 해당 세대에게만 제공되고, 조정에 쓰라는 목적입니다. 신청은 사실상 한 번뿐인 기회에 가까우니, 관리사무소를 먼저 거치라는 센터의 권고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자주 하는 오해 두 가지
첫째, 기준을 넘으면 바로 처벌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규칙의 문구는 '노력하여야 한다'이고, 제가 확인한 이웃사이센터 안내에는 벌칙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상담과 조정에서 소리의 크기를 견주는 잣대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벌칙이 따로 있는지는 소음·진동관리법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둘째, 집 안에서 나는 소리가 모두 층간소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는 소리가 많습니다.
- 욕실과 화장실의 급수·배수 소리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과 실외기, 세탁기, 건조기 같은 설비의 소음과 진동
- 사람의 목소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문제로 보고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와 반려동물 소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룹니다.
- 상가 소음,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코 고는 소리
운동기구나 청소기, 안마기처럼 마찰이나 충격으로 나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들어갑니다.
예외와 조심할 점
- 이웃사이센터의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는 원래 범위 밖이었습니다. 안내에는 2025년 4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광주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예로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적혀 있습니다)으로 넓혔고 2026년 4월에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국으로 넓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어서 측정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층간소음의 기준을 넘은 사실과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무엇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판결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 숫자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도움 받을 곳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 측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전화 044-201-7969),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 피해 조정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전화 031-738-330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전화 1600-7004): 아파트 관리 분쟁 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법률 상담과 소송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이웃사이센터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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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주하는 질문: 기준 표(Q6), 오래된 아파트 가산, 업무 범위와 제외 소음(Q1~Q3), 순서와 기한(Q4~Q5), 취소와 결과 제공(Q7~Q8), 분쟁조정(Q9~Q10), 비아파트 주택(Q12), 근거 규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련기관: 분쟁조정 기관과 전화번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첫 화면: 센터 소개, 콜센터 번호, 2025년 상담 통계
- 뉴시스, 주간·야간 층간소음 기준 4㏈씩 강화(2023년 1월 1일): 2023년 1월 2일 시행, 개정 전후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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