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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2

재산 상속 순위와 비율,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 (법이 정한 유산 받는 순서, 2023년 대법원이 바꾼 것) 한눈에 보기재산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가 정합니다.배우자는 순위표 밖에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받습니다.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대습상속으로 넘어갑니다.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년 된 판례를 바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래에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는 셋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와 손녀가 남아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말이 엇갈립니다. 며느리도 받는지, 어머니 몫은 절반인지, 아무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합니다.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재산 상속 순위와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1.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부모님 빚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한눈에 보기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둘 다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포기가 아니라 빚까지 모두 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는데 낯선 금융회사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다는 안내입니다. 남기신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 빚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를 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면 상속포기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을 먼저 살..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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