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상속순위1 재산 상속 순위와 비율,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 (법이 정한 유산 받는 순서, 2023년 대법원이 바꾼 것) 한눈에 보기재산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가 정합니다.배우자는 순위표 밖에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받습니다.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대습상속으로 넘어갑니다.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년 된 판례를 바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래에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는 셋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와 손녀가 남아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말이 엇갈립니다. 며느리도 받는지, 어머니 몫은 절반인지, 아무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합니다.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재산 상속 순위와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